도로사선 폐지[시행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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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5호, 2015.5.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미 보편화된 온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제10조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구입, 건축설계 착수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에게 계획 중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내용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하려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제11조제3항)
1)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현행 제63조 삭제)
온돌 등 시공 방법 등 난방설비 기준은 이미 일반화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마.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제77조의9제1항 단서 신설)
1) 건축협정 인가 구역 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의 우려가 있음.
2) 특례를 적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는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제77조의13제3항)
1) 현재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 계단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도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58조, 제60조제3항"을 "제5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1조제3항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제68조의2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7조의9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5.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7.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우편수취함의 설치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5호, 2015.5.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하며,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이미 보편화된 온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 추가(제10조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구입, 건축설계 착수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허가권자에게 계획 중인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내용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하려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신청서류 조정(제11조제3항)
1)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현행 제60조제3항 삭제)
1)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
2) 도시의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현행 제63조 삭제)
온돌 등 시공 방법 등 난방설비 기준은 이미 일반화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마.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제77조의9제1항 단서 신설)
1) 건축협정 인가 구역 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의 우려가 있음.
2) 특례를 적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는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추가(제77조의13제3항)
1) 현재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 계단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및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도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58조, 제60조제3항"을 "제5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1조제3항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제68조의2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7조의9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5.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7.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우편수취함의 설치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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