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하우스 : ‘자연과 소통하는 주거공간’
부지와 고객분석을 통해 실속형 타운하우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개발사업방식을
흔히 '지주공동개발사업' 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지주의 자원(자금이 없는 토지 소유주) + 건설업자의 Know-How(사업계획부터 자금조달)가 결합된 개발방식으로
예를들면,
토지매각시 지주는 매각시기와 토지개발에 따른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적정 토지비 산정이 어렵고 토지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주공동사업을 통해서 지주는 세금(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을 경감받고 개발에 따른 토지비 외 개발 이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