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진행과정

건축 공사 기간은 건축주의 요구사항, 설계 협의, 현황 대지 환경 및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규모의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3~6개월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1. 건축의뢰
- 건축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고객의 희망사항을 정리, 예산계획을 상담합니다.
2. 기획설계(가설계)
- 대지현황, 시장조사,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법규검토를 통한 건축규모를 제시합니다.
3. 기본설계계약
- 기획설계에서 더 진행하시려고 할 때는 태원종합건설과 기본설계계약을,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습니다.
계약후 협의를 거치면서 기본평면을 확정짓습니다.​
4. 실시설계
- 지속적인 협의로 최종안에 도달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작업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인테리어 및 마감재 관련 협의도 진행됩니다​
​5. 견적 및 공사계약
-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견적, 계약조건 등을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마감자재 및 시방세부사항과 투시도, 내역서를 첨부하여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합니다.
계약금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30~50%를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6. 건축허가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권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태원종합건설은 각 지역의 유능한 설계사무소 소장님들과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철거
- 건축허가서가 나오고 착공하기전에 기존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선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협력업체를 건축주에게 직접 연결시켜드립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철거전 최소2주전에는 경계측량을 관할지적공사에 신청하시고, 철거전날까지는 수도와 가스, 전기를 단절시키고, 정화조가 있으신 경우에는 비우셔야 합니다.
경계측량시 가능한 한 인접대지 건물주들과 함께 경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막아줍니다.
- 철거후에는 건축물 대장말소신청과 건물멸실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8. 착공
- ​건축허가표지판 설치후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9. 현장일지
- 공사중에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공사내용을 SNS을 통해 건축주에게 통보합니다.
10. 기성금 지급
-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저희 태원종합건설은 실제 공정에 투입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1. 골조공사완료
-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 현황측량을 신청하여 건물이 부지내에 설계도면대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2. 사용승인검사(준공검사)
- 공사 마무리 단계가 되면 각종 인입비(수도, 가스, 하수도)가 건축주에게 청구됩니다. 이 영수증은 취득세 신고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합니다.
13. 사용승인완료
-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1~3일이내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14. 건물등기​
-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그 영수증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건물소유건 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15. 하자보수​
-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따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일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정해진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합니다.
2) 그외 건물일 경우
-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비의 3%,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16. 살고 계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고 싶으신 건축주분(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바로 연락주십시오. 담당자가 최대48시간안에 찾아뵙고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 이주자 택지를 구입하신 후 신축을 하고 싶으신 건축주분​
별내택지지구에 10여채를 설계, 시공한 경험이 있는 태원종합건설에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건물로 보답하겠습니다.
18.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낸 후 시공할 회사를 찾고 계신 건축주분
꼭 연락주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비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건물의 평생 가치를 좌우합니다.​
비교하셔서 선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