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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시공
태원종합건설(주)는 이렇게 시공합니다.
태원종합건설(주)의 4가지 약속!
- 1.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층간 소음재를 사용합니다.
- 최근 이웃간 다툼이 살인, 살인미수 등 이웃주민간 소통과 부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층간소음'문제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 가이드라인]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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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구분 |
30대 이상인
주거복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
30대 미만인 아파트, 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고시원/기숙사 |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 |
슬래브 최소두깨 |
벽식 : 210mm 라멘 :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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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 : 210mm 라멘 : 150mm |
벽식 : 210mm 라멘 : 150mm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
주택법준용(db) (중량:50, 경량:58) |
주택법준용(db) (중량:50, 경량: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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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기준 |
표준바닥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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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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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완충재 성능평가기준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준용 |
성능 등급기준(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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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 태원종합건설은 기본적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최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mm 이상으로 하고 슬래브 위에 20 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여 시공합니다.
그 이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원하시는 건축주분께는 별도의 시공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2. 단열과 결로를 막기 위해 내부에도 단열시공 합니다.
- 모든 건축주가 걱정하는 하자1순위는 누수와 결로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방수공사와 빠짐없이 시공하는 단열공사일 것입니다.
- 3. 누수를 막기 위해 3차 방수로 시공합니다.
- 아래의 사진은 공용욕실을 방수처리한 후의 사진입니다.
이 방수제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담수시험(24시간 물을 담아둠)으로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태원종합건설은 방수를 1차, 2차, 3차 세번의 공정을 거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방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에서 시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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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방지 CHECK LIST >
1. 옥상공사도막방수제 사용시 탈색, 균열 등이 발생하므로 시공시 주의
2. 방수 끝부분 실링작업시 주의
3. 물끊기 처리 작업시 주의
4. 코너부위, 드레인주변, 돌출부 등에 보강붙임실시
5. 드레인은 형틀에 선부착하여 배관접속시 흔들릴 우려를 방지
6. 선홈통은 콘크리트에 묻히지 않도록 시공
7. 신축줄눈재 고정은 빈배합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
8. 줄눈재 바름높이는 누름콘크리트 두께의 2/3 이하
9. 파라펫을 방수층 마감 슬래브 상부로부터 최소 10 mm 이상 높이에서 바깥으로 구배로 이어치기
- 4. 악취를 막기 위해 냄새 차단 트랩을 사용합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트랩을 사용하여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욕실이 층별로 모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규모가 작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위층과 아래층의 평면이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트랩을 사용하기에는 추후 보수, 점검하는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원종합건설은 상기의 그림과 같은 냄새차단트랩을 기본 스펙으로 설정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