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할 경유보다 대폭적인 비용절감
1. 신축대비 30~70%정도의 적은 돈으로 큰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토공사 및 골조공사비가 필요 없으며, 민원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
2) 법적용에 많은 혜택
1. 건축법이 신축 당시의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
2. 주차장법 강화, 용적률 축소 등의 까다로운 개정 건축법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공사조건 유리
1. 각종 공사 제약조건이 적다.
2. 신축에 비하여 2~6개울 정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소음 등 이웃에게 주는 피해가 적어 각종 민원발생 요인이 감소할 수 있다.
4) 입주자 수용 상태에서 공사 가능
1. 이주비용 및 연락처 변경 등의 영업손실이 발생치 않는다.
2. 공사완료 후 재임대 유치에 대한 우려가 없다.
5) 재산가치 상승효과 기대
1. 새로 단장된 건물은 편리성, 기능성 및 미적가치가 증대되어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2. 임대료를 높이 받을 수 있으며, 매매시 타 건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6) 새로운 이미지 창출
1. 건물을 헐지 않고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나 오래된 부분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새로이 단장할 수 있다.
2.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할 수 있다.
7) 기타
1. 건축폐기물이 덜 발생하여 환경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자금의 활용이 가능하다.
1) 수익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
1. 리모델링 투자 후 수익성은 보다 증대될 것인지?
2.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2) 미관 및 기능 개선 효과와 관리비 절감
1. 미관과 기능의 개선으로 건물의 가치평가는 상승될 것인지?
2. 각 부분의 개선 작업으로 파생되는 일반관리비의 절감은 가능한지?
3) 구조적 문제와 법적 문제
1.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시행하기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2.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4) 실행 과정 및 업체선정
1. 어떠한 구체적 과정으로 리모델링을 실행할 것인지?
2. 업체선정의 부적합한 요소는 무엇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