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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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단독주택안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m2, 3층이하인 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한 형태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m2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이하여야 하고,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개념이기에 가구별 임대(전월세)는 가능하지만,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대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m2이하, 세대수 19세대이하는 다가구와 같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까지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간주되며, 다가구주택처럼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660 m2 이하, 3층이하, 임대만 가능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으로 연면적660 m2 이하, 4층이하, 분양도 가능
이 단독주택안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m2, 3층이하인 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한 형태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m2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이하여야 하고,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개념이기에 가구별 임대(전월세)는 가능하지만,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대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m2이하, 세대수 19세대이하는 다가구와 같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까지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간주되며, 다가구주택처럼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660 m2 이하, 3층이하, 임대만 가능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으로 연면적660 m2 이하, 4층이하, 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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